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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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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문제의 시작'은 업계의 댓글작업, 즉 불법적인 바이럴마케팅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말이야 바로 해야지, 단순한 '무단이적'은 아니죠.
1. 애초 우형철 강사가 클린인강협의회( http://cleaningang.com) 를 처음 설립하고 불법댓글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척결을 위해 나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3월 19일자. "댓글알바 없애자" 클린인강협의회 우여곡절 끝 출범..순항할까 " http://www.fnnews.com/news/201503191354481988 )
2. 이 때 최진기 강사가 포함된 이투스교육 소속 44명 강사 전원의 참여로 클린인강협회가 본격 출범, 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형철 강사도 클린인강협의회에 본격참여한 이투스와 계약을 맺고 소속강사로 이적합니다. (2020년 11월 30일까지가 계약만료기간이었음)
3. 그런데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 역시 여전히 불법댓글 활용 바이럴마케팅에 깊숙히 개입된 것을 알고, 2015년 5월 28일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타S 업체로 소속을 변경합니다.
4.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이투스는 우형철 강사를 상대로 일방계약파기 및 무단이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당시 1심은 우형철 강사에게 126억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피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아주경제, 2016년 11월 7일자, "삽자루' 강사, 이투스교육에 126억원 손해 배상 판결" http://www.ajunews.com/view/20161107145754562 )
5. 그런데 문제는 당시 1심 판결의 주요 이유가 '증거불충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1심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 박우종 판사)의 2016년 11월 3일 판결 일부입니다.
"이투스교육과 계약시 커뮤니티 댓글 조작행위 등 불법 마케팅활동을 진행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나,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업체 소속 강사들을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한 취지의 게시물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형철 강사의 새로운 증거취득 및 내부고발자 확보와 이로 인한 다스뵈이다 출연과, 최진기 강사의 반박동영상, 그리고 또 오늘 보게 된 이 우형철 강사의 동영상이죠.
애초에 우형철 강사의 1심패소 이유가 판결문에서처럼 '증거부족'에 무게추가 있다면, 그리고 최진기 강사의 경찰조사 무혐의도 '증거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 보강된 증거 앞에서 진실게임도 다시 짚어봐야 하는 거겠죠.
우형철 강사가 최진기 강사를 비롯한 이투스 관련인들을 추석 이후로 새로 고발하겠다 했으니, 이 진실게임에 최진기 강사가 다시 소환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