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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1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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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봉이 파손돼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김제남 의원은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경 월성원전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돼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유실된 연료봉에서 계측한도를 넘어서는 1만mSv(밀리시버트)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연간 인체가 받는 방사능 피폭한도인 '피폭선량'은 일반인이 1mSv이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이다. 5000mSv 이상에 노출될 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상적인 수습도 불가능해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연료방출실에 투입해 여러 차례 수작업을 거쳐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시경 수습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청색비상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엄청난 방사선량을 내뿜고 있는 사고현장에 사람을 직접 투입해 수거작업을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사선 비상단계는 총 3단계로 가장 낮은 등급의 백색경보는 안전운영을 저해할 정도의 이상 사태가 발생되어 방사능 오염이 발전소 건물 내에 국한될 때를 말한다. 청색경보는 발전소에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방사능 오염이 발전소 부지경계선에 국한된 경우다.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경보는 원자로 격납용기의 방사선 차폐기능이 상실되어 방사능 오염이 소외까지 확산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김 의원은 사고 당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해당 사건을 당시 규제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원자력안전위원회 전신)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의혹의 근거로 삼았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8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8월 28~31일까지 4일 동안 조사를 했으나 이를 국민과 원안위 위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도 추가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등록된 2009년 월성원전 1호기의 원전 사고 고장발생현황은 '0'건이다.
사고 당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의 보고 대상에도 핵연료가 떨어지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내용은 사고 후 뒤늦게 그 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시설 내에서 핵연료 취급 중 핵연료가 낙하한 경우 구두보고 8시간, 상세보고 60일 이내, 사건등급평가를 받도록' 한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뒷북 조치가 의구심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한해였다"며 그 해 한수원이 12월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에 주목했다. 사고 수습 과정도 문제를 삼았다. 한수원이 파손된 사용후핵연료봉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작업자를 고방사선량 현장에 투입한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봉 수거작업 시간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2009년 3월 14일 3시 44분에서 4시 39분(55분)이라 주장한 반면, 원안위는 3시 57분경 연료봉 수거 작업종료를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은폐사건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말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표본"이라며 "우리나라의 원전안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안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당장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를 지시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와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김제남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원안위는 "조사결과 당시 사용후핵연료봉을 저장수조로 이송하던 중 자동 이송설비의 고장으로 연료봉 1개가 핵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졌다"며 "작업조를 투입해 수거 후 저장 수조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의 외부 누출은 없었으며,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작업기록 유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위반사항은 없었다"며 "당시 바닥에 떨어진 사용후연료봉을 직접 수거해 저장수조로 옮긴 작업 종사자의 최대 피폭선량은 6.88mSV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전 지역과의 협의 채널인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에 2009년 9월 25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