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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0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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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걸리실거 같은데요?
차라리 "제가 성범죄자 알리미를 봤는데 확실한건 아니지만 의심되는 회원이 있어 관두고 싶다"하시는게 나아요. 그건 'XX가 성범죄자다'라고 한명을 찍어서 알린게 아니라 개인의 합리적인 의심과 판단(관두는것)일 뿐이니까. 대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주진 마세요. 답답하면 헬스장 주인이 자기가 직접 성범죄자 알리미 찾아보겠죠.
오히려 헬스장 내에 여성회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을 내버리면 회원이탈을 유도하는 엉업방해가 될 수 있고, 동네방네 성범죄자 알린 꼴이 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헬스장 주인과 1:1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상황이 안좋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