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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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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했던 짓을 증거자료 하나 하나 떠서 기자에게 넘기고 언론에 터뜨렸다는 걸 알게된 이상, 월급 주면서까지 데리고 있긴 싫었겠죠... 회사에 남아있으면 또다른 추가 행적을 밝혀내서 제보할 수도 있을테니 회장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회사 인트라넷을 계속 쓰도록 놔둘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범죄자가 제보자를 곁에 두고 위법을 지속하려 할까요? 저건 당연한 수순이죠.
다만, 만약에 기자쪽이 정말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 했다면.. 제보자에게 받은 파일로 족족 터뜨릴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확증을 따내서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라는게 쉽게 채증할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결국 제보자가 준 파일 그대로 기사를 내게 되고, 증거 파일 딱 보면 제보자가 누군줄 쉽게 알게 되고, 결국 보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회장이 좀생이다 아니다 같은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나 경찰이 제보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죠. 철저하게 익명으로 숨겨야 하는데 오히려 제보자와 범죄자 불러놓고 대질심문하고 둘이 언쟁하는거 팝콘까면서 보고있다가 '그래서 둘중 누구 말이 사실인거죠?' 이러고 있으니 우리나라 공익제보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