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을때 1,745,150 월급으로 계산했으면 그렇게 받는게 맞는데 시급으로 계약을 했으면 시급만큼 일한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이면 연장수당은 없을거고..토요일근무도 없으니깐..
만약 설날을 휴일로 쉬는 날로 명시한 계약을 했을때 그 날 일을 시킨다면 1.5배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걸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설연휴가 휴일로 명시가 안되어있다면 그건 그냥 평일 취급됩니다. 계약 외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건 토요일과 일요일밖에 없고 모든 공휴일은 법적 근로의무에 해당되지 않기에 계약서상에 명시가 없는 이상 전부 평일근무로 계산됩니다. 보너스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설보너스도 받기 힘듭니다.
통신비가 꽤 나오네요? 할부원금때문에 그러신가...저는 폰값내는 기간은 지나서 와이프랑 저랑 10만원정도 내고 있는데(합해서) 자녀보험도...태아보험 연계되는 걸로 하면 한명에 5만원선이면 정리되지 않나요? 19만원이면...굳이 명당 9만5천원짜리를 할 필요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자녀적금을 벌써부터 모으기보다는 아파트 대출금을 먼저 갚고 저축이든 뭐든 하는게 좋지 않나요? 저거 다 쓰면 생활비가 100만원이면...생활비면 거의 식비같은데 저기서도 조금은 아낄 수 있는 여지가 보일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