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방송에서 장동민씨 이야기하는거 들어보면 장동민이 본인한테 빌린돈만 수억이라더군요 갚을 생각이 없다면서 투덜거리고.. 롤로 100만원빵이였나? 골드 먼저 간 사람한테 몇백 정도의 내기가 걸린게 있었는데 그때 유상무가 했던말이 자기가 지면 빚에서 까면 된다고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장동민 유상무 이 두사람은 얽히고 섥힌게 너~~~~~~~~~~무 많아서 단순히 저 사건만으로 사람 판단하기가 조심스럽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회사나 사장이 급여관련되어 높게 줘야하는 날은 근로자의날,토요일,일요일 뿐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은 신정이든 설이든 추석이든 계약서에 언급없는이상 다 평일이고 그걸 법적으로 강제할수 없어요 그런날은 주휴로 카운팅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데 휴일로 해당날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일을 시켜서 했다며 시급에 1.5배내지 2배를 할 수 있는거죠
8시간도 애매한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은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할때 일터에서 8시간을 있더라도 7시간을 일하도록 명시하게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 8시간을 시키려면 9시간동안 알바하는 곳에 있어야 업주는 법을 어기는게 아니죠..
여기서 알바라도 매주 평일 풀 근무니...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장기요양 근로소득 지방소득 고용보험료 다 빼면... 11~13만원정도 빠질테니 120만원후반대에서 130만원정도가 될겁니다. 만약 월급에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보험료만큼 돈을 더 받을테지만 실업급여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될테고..산재도 안되고 국민연금누적도 안될테니....손해가 클겁니다. 4대보험료가 빠지는게 나중에 생각하면 더 좋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