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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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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 말씀중에 하나 틀린 걸 고르자면,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선회를 하나 먹고 싶다면
직접 산지에 내려가서 낚시를 해서 잡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없이, 가까운 마트에 가면
바로 사먹을 수가 있죠.
즉, 최종소비자는 산지까지의 이동, 잡는 수고,
손질하는 수고 등등의 부가적인 가치를 치를 필요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역에 의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올라간
것을 부가가치라 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진짜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산지의 활어회와 도회지의
활어회는 그 가치가 틀리고 이 가치의 차이만큼을 부가가치라
부르고 이용시, 세금을 낸다라는 이야기.
종교단체에의 기부를 예시로 든다면, 증여세를 예로 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모가 이미 소득세를 다 낸 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시,
아무 노력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역시 아무 노력없이 기부에 의해 소득을 얻으므로
이것은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를 물리게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다만, 이 경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선단체들도
세금대상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은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일부 개독들에 대해서는 특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