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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0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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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저는 원리원칙이란 말이 세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원리원칙대로ㅡ 라고 스타트를 끊으면 법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지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만,
애초에 법은 상황에 맞게 잘 변화합니다. 심각한 범죄자가 생기면 수정되고, 피해자 생기면 수정되고, 필요하면 만들어지죠.
법 개정 전엔 1년 형이었는데 개정 후 2년 형이 되면 이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치 않으세요?
혹은 '여론을 따라 정상참작한다' 라는 판례가 덧붙으면 그것도 상대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냥 법은 사회에서 최후로 선택하는 타협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리원칙의 함정이 진짜로 너무 커요. 만약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아야 한다면 모욕죄 같은 건 좀 이상하겠죠.
죄 지은 만큼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나요?(의회 읍읍)
우리나라는 강간범 형량이 낮다고들 하는데, 그러다면 처음으로 강간범에 대한 형량을 기준잡은 사람은 스레기였을까요?
억울한 사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어떤, 법에 대한 환상이 느껴집니다.
변호사 상담 받을 때 '우리가 유리하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세속적으로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애초에 말씀대로라면 죄 지은 사람과 억울한 사람만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절대 아니겠죠.
동시에 억울한 사람이 패소하는 것 역시, 상대가 판사에게 뇌물을 써서 승소했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일본 드라마인데 '리갈하이' 한 번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평범하게 정의가 승리하는 변호사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다들 속 편하고 싶어한 부분은 꼭꼭 숨기더군요.
생각하기 좋은 드라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