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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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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와 차별금지가 별개란 말은 말장난이에요.
동성애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실정법에서 차별받는 개개의 법을 고치는게 합법화라고 한다면, 차별금지에 합법화가 포함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단 군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건 명백히 차별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추행이 가능한건 우리나라 군이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악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인권을 보장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문제지, 동성애를 금지하겠다는건 편의주의, 차별입니다.
둘째로 지금 동성애자들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동성애자들은 차별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합법화 차별금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문재인후보의 차별금지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