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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13-12-22 19:35:06 22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새창]
2013/12/22 19:25:56


178 2013-12-22 19:21:55 12
[속보]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 [새창]
2013/12/22 19:07:50

177 2013-12-22 19:21:17 1
지도부는 새벽에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새창]
2013/12/22 19:00:25
신의 한 수!
176 2013-12-22 19:20:55 2
지도부는 새벽에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새창]
2013/12/22 19:00:25

175 2013-12-22 19:09:32 10
지도부 차분하게 연행 준비중. 마무리발언 준비중 [새창]
2013/12/22 19:04:12
체포영장 발부된 지도부들은 빠져나갔고,
14층에 계신 분들은 노조원들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이로써 박근혜 씨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이끌어냈네요.
호미로 막을 것을… 쯧;
174 2013-12-22 19:06:25 2
지도부 차분하게 연행 준비중. 마무리발언 준비중 [새창]
2013/12/22 19:04:12
어머나
이 속보는 뭐죠? ;ㅅ;
173 2013-12-22 19:06:01 6
지도부 차분하게 연행 준비중. 마무리발언 준비중 [새창]
2013/12/22 19:04:12


172 2013-12-22 18:57:01 1
체포영장이 어느정도인거죠? [새창]
2013/12/22 18:33:59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는 타인의 주거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120조, 제138조).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준용되고 특히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형소법 제200조의6). 형소법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고도로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반면, 체포영장은 수사의 최초 시작 단계에서 수사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 1층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제거하고 들어간 것은 전혀 근거없는 위법한 건조물침입 행위입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docuourschool/8145
171 2013-12-22 18:51:29 8
[새창]


170 2013-12-22 18:43:38 0
체포영장이 어느정도인거죠? [새창]
2013/12/22 18:33:59
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아니라요.
경찰은 지금 체포영장이 있으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체포하는 데 최소한의 수색만 가능하다고 압니다.
지금 경찰은 도를 넘은 걸로 보이고요. 심지어 건물 내에는 지도부도 없었죠.
169 2013-12-22 18:40:25 0
저기 질문이있습니다... [새창]
2013/12/22 18:34:04
평균의 함정이죠.
제가 알기론 초봉 3200선입니다. 물론 성과금 상여금 수당 포함해서요.
168 2013-12-22 18:38:51 0
소방대원 혹은 경찰특공대의 테러 진압과는 다릅니다 [새창]
2013/12/22 18:37:11
압수수색영장 기각이라 합니다.
다만 경찰은 체포영장으로도 체포를 위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주장하고 있고요.
167 2013-12-22 18:33:01 0
[새창]
옥상에 지도부는 없다고 하네요. 뉴스 자막에는 노조원이라고 나왔는데 지도부를 뜻하는 듯.
166 2013-12-22 16:57:18 0
어디로 가면 되나오요? [새창]
2013/12/22 16:21:55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민주노총 앞에서 17시부터 신고 완료된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트위터에서 봤는데 그쪽으로 진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광화문쪽으로 가고 있다는 정보도 있고 현장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165 2013-12-21 11:01:16 0
새누리당 김무성 무죄확정 ^^ [새창]
2013/12/21 09:11:55
11 법관에게 가지도 못했죠.
검찰이 무혐의로 기소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검찰의 기소 독점 때문에 검찰 조직이 부패하는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경찰이 그래서 본인들에게도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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