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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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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정의당은 진성당원제로, 당원이면 반드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비는 타인이 대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 당헌당규 : http://www.justice21.org/intro/info02_01.php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이상,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