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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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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이 나오기전에. "숙취해소에 좋은차"라고 표기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식약청 기준으로 숙취해소는 "의약품"에만 사용할수 있고. 식품에 사용할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로는 숙취해소라는 단어가 음주를 조장한다나 뭐라나....?
어쨌든 그런이유로 조은차로 표기했다고 하고
개발자가 소송을 걸어 위헌 판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꿔도 되는 상황인데. 안바꾸는거? 라고 봐야 할까요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37668
위헌 확인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