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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2017-09-11 23:00:10 10
[푸드트럭]백종원 대표님이 해주신거니깐 맛없어도 제탓은 아니에요 .jpg [새창]
2017/09/11 14:41:53
솔직히.. 전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위해서, 욕먹이 재료가 하나 필요했고.. 그 재료로써 치즈감자를 섭외해서 출연시켰다는..
그리곤 최종적으론 백사장님 손에서 어느정도 장사꾼 수준은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림을 완성하는것이죠.

이런 작위적인 상황을 상상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힘들만큼~ 치즈감자가 안하무인이라..ㅡㅡ
351 2017-09-10 11:26:36 12
험한 미국의 야근.jpg [새창]
2017/09/10 01:19:23
실제로 국내 외국계 회사중 저런 회사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법에 나온대로 1.5 배 지불하지만~
야근 당사자는 야근사유와 야근결과 제출해야하고,
특정인이 야근을 많이 할 경우 팀장에게 특정인 업무 과다사유 해명토록하지요.
그래서 신입은 퍼포먼스도 안나오는 야근따위 꿈도 못꾸지요.
350 2017-08-22 10:37:22 3
재산 상속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새창]
2017/08/22 10:11:24
일단 인감증명서는 상속포기마저 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효력을 갖습니다.
상속금도 꽤 되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죠.

뭐.. 그렇지만 아무래도 삼촌분께서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어머님의 유산이라하지만.. 어릴때부터 따로 떨여져 살고, 삼촌분과 외할머니께서 돌봐드리고 같이 사신거 같은데...
삼촌분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도 돌본지 않던 애들에게 도대체 왜 재산을 물려줘야할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수 있을것 같아서요.

그분 상처받지 않게, 조심해서 잘 처신하되.. 법적은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가 옳을것같네요.
349 2017-08-21 01:43:02 14
[새창]
할아버지때부터 서울 토박이라고 나왔있는데요.
저도 서울토박이지만, 지방발령나거나 지방으로 기업이전한 친구들... 꾀나 힘들어하며, 퇴사하거나 이직한 케이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방사람들이 보기엔 나약하다거나... 적응을 못한다고 볼수있으나, 아는 사람하나없고 친구도 없고 (직장동료가 친구는 아니죠) 생활터전도 아니었고.. 그런곳에서 산다는게 쉬운것은 아니죠.
348 2017-08-17 13:07:28 10
역대 가장 불쾌한 영화 20편 [새창]
2017/08/16 16:35:35
그쵸...
솔직히 다른 영화들이 고어한 장면으로 점철된대 반해서... 피가 난자하는 잔인한 장면은 한번밖에 없으나...
내용 자체가.... 하..... 멘탈 나가죠..
347 2017-08-16 13:03:52 7
[새창]
이해해주세요. 바른정당이 지금 그래요. 정상이 아닌...

느낌 : 정권교체 후 3년 지난 느낌
현실 : 정권교체 후 3개월
346 2017-08-16 12:54:38 0
[새창]
글 읽어보고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시는게 이상하네요.
원칙적으로 모든 설계변경 추가비용 받아야함에도 블구하고, 발주처가 기성을 무기로 장난치니 울며겨자먹기로 당하는것이죠.

배관 설계변경건 체인지오더 요청했더니, 계장쪽 스펙 미승인하며 체인지오더 취소하라고 협박하고..

시공관련 체인지오더 올렸더니, ISO 리젝시키며 스케쥴 딜레이로 역차지 먹인다하고...

체인지오더 안 받아주려고 오만가지 꼼수 부리는거 다 당해봤습니다. 업계 있는분이면 알꺼 아닙니까? 최초 입찰 금액대비해서.. 설계변경건은 절대로 제대로된 가격 못받는다는것.
계약시 보장된 시공사 마진을 줄여가며서... 설계변경비용으로 시공사 자체적으로 감수해야하는거... 이게 현실이지만서도, 원칙에 맞는건 아니잖아요.

사회의 원칙은 계약을 똑바로 해서, 계약대로 제대로 만드는것이죠.
345 2017-08-16 12:42:50 0/6
[새창]
뭔가 착각 하시는분들이 있네요.
소비자가 다 알아야하냐구요?
당연히 알아야죠.

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시공사가 알려주어야 한다? 자기돈 수천만원 수억 투자해서 제품을 사면서 잘 모르고 있다는게 변명이 되나요? 계약할때 잘 몰라서 당할것 같으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계약시 동행하던지 이게 맞는거죠.

공사 계약시에는... 예를들어...

"잔디는 AA 규격의 3조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이는
XXX 사의 BBB 제품에 준하는 사양이다." 라고 명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선 그냥 잔디를 깔아라라고만 한다면 업체들은 입찰시에 최저품으로 할수밖에 없어요. 최저가 입찰을 해야하니까요.

기사내용상에는 천장에 대해서 추가지출했다고 나오지 나머진 얘기가 없어요.

다만, 조명 부분만 기사를 보면 갑질을 알수있지요.
"국가대표가 쓰니 기준조도보다 밝아야한다!"
기준조도가 있다는것이고 그거보다 밝아야한다는것이죠.
최초 계약보다 상향조건을 맞추라는겁니다.
근데요... 그 요구를 관철시켰다고나와요.
왤까요? 발주처가 "내가 설계변경비용 지불할테니 수정해라" 라고 하면, 마다할 시공사 없어요. 돈도 안주면서 계약조건과 다르게 고치려고하니 시공사가 반대하는것이고... 그 와중에 전무가 요구를 관철시켰다고 나오죠.
요구를 관철이요.... 돈주면서 하라고하면 "넵.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지... 굳이 발주처가 요구를 관철할 이유따윈 없어요.

그래서 제 뇌피셜로 돈이 제대로 지불이 안된 상황이구나 보는겁니다.
344 2017-08-15 16:41:18 2/5
[새창]
비용을 왜 전부 보전해주지 않냐구요?

공사기간 연장되거나 초과근무하면~
기존에 일당 10만원이 아닌 12-13만원 정도로 계약을 다시해요. 왜냐면 연장된 기간만큼의 단기 계약이 될테니까요. 그런데 발주처는 상승된 인건비가 아닌 기존 인건비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지요.

그래서 시공사가 비용을 떠안게되는거에요.

예전에 일할때 갑질중의 갑질을 본적이 있지요.
발주문서에...
"법률 및 각종 규격과 발주처 요구사항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라고 쓴것이죠.

근데 그때 그 업체는 저 문구를 써놓고 갑질이라도 했지, 양궁협회는 그냥 갑질한거죠. 근거도 없이...
343 2017-08-15 16:35:49 2/5
[새창]
요구사항을 먼저 제시했어야지요. 처음부터 요구사항에 맞쳐서 준비하고 일하는것과, 중간에 요구사항이 변경되는건 단순히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사기간이 변경되고, 자재 단가가 달라집니다. 발주처가 변경사항 하나 얘기하면~ 자재를 급발주 넣어야되요. 구입준비기간 2-3개월 두고 준비하는것과 당장 한달내로 구입하는것과 자재 단가가 같을까요? 설계변경 반영해서 공사기간 늘어나면 인부들 추가비용은요? 처음과 같은 단가로 인부들 고용가능할까요? 아니요. 인건비도 올라간다구요...... 근데 저러한 사유로 인해 비용상승되면 그걸 다 보전해주지 않고, 시공사가 떠안아야되요.

모델하우스와 다른아파트 분양해서 문제 생기는건, 선분양의 문제이지 양궁장 건설과는 다른문제입니다.

기존 요구사항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것과, 기존요구조건에서 추가하거나 강화하는건 차원이 다른문제입니다.
342 2017-08-15 12:40:09 69
서민정 산후조리 글에 미친듯한 콜로세움이 열린거보고 쓰는글 [새창]
2017/08/15 08:31:21
^^ 그냥 분만실 들어가서, 와이프가 고생하면서 애 낳는거 보고나면~

산후조리고 뭐고 그냥 자기 하고싶은거 다해.
다해줄께!!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341 2017-08-15 10:50:41 2
양궁협회 디테일에 된통 당한 시공사 [새창]
2017/08/14 13:40:32
그러게요.
실무자들이 설계를 잘 몰랐으면, 발주시부터 전문가 섭외해서 제대로된 입찰서류 검토하던지...
양궁협회 아니었으면~ 갑질이라고 엄청 난리쳤을꺼면서 양궁협회이기때문이란 이유하나로 겁나 빨아주네요.

제대로된 사양을 제공도 하지 않고, 저딴식으로 설계변경하는것이 맨아워, 자재 관리.... 나아가서 공사일정 및 업체 기성 관리하는데도 얼마나 타격이 가는지....
실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닥반이나 하고있는....
340 2017-08-14 18:33:58 0
노량진 킹크랩 후기 [새창]
2017/08/14 10:05:51
킹크랩이 랍스타보다 비쌀텐데요?
339 2017-08-14 15:11:33 6/7
양궁협회 디테일에 된통 당한 시공사 [새창]
2017/08/14 13:40:32
저 역시도 같은 의견입니다.
기준조도보다 높게해야한다.
추가 공사비 들여서 재시공해달라.
등등등....

계약때 잡아야 할것들을 나중에가선 양궁협회가 갑질한것으로 읽히네요.

당연히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해 최고의 시설이 필요하겠으나, 그렇다면 계약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챙겼어야죠.
338 2017-08-14 11:00:00 2
제생각엔 이번 정권 시작부터 과학정책 잘못잡고있었던거 같아요 [새창]
2017/08/13 18:39:41
과학자와 정치인은 시선이 다르다고 해야할까요?

과학자의 입장 : GMO 는 유해성이 없는것이 확실한데 도대체 왜 이런식의 말도안되는 무식한 얘기가 자꾸 퍼져서 불안감을 조성하는거야? 나라는 뭐하는거지?

정치인 입장 : GMO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는데, 과학계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근데 전세계적으로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으니,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도 국민 불안감이 쉽사리 해소가 될리는 없고. 일단 GMO 에 대한 제재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 다음에 차츰차츰 국민을 설득해 나가자.

과학적 팩트로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종교라는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사회는 과학적 팩트에 고반한 이성적 사고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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