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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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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흔히 있는 사기인데, 판매 대리점에서 실수한 사기인데요.
저 계약서 자체가 이미 포괄적으로 쓰여진 이상, negative 형식으로 "기기 변경의 경우는 해당안됨" 이라고 쓰여있지 않은이상 지원금은 발생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용 설명하시고, 할부금 지불 불가하다 하시고..
대리점과 고객센터에 각각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참고로.. 내용 증명 자체는 법적효력 없고, 그냥 경고입니다.)
그리고 소보원에 관련사항 신고하시고요.
이런거 하실떄마다.. 우체국 같은곳 가는 비용 시간, 이런거 다 체크하셔서 별도 작성해두시고
만약에 소송간다 하면 정식적 피해보상까지 같이 청구하세요.
하지만... 계약서만 보았을때, 그 전에 대리점과 쑈부보실수 있겠네요.
사기를 쳐도.. 정말 허술하게 하는 대리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