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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 2017-03-25 11:49:08 2
제가 인터넷 상에서 경험자의 말을 걸러 듣게된 이유입니다. [새창]
2017/03/25 10:46:38
본인 말씀으로는 5년 6개월의 해군 생활을 했다고 하십니다만 글쎄요, 일단 민원 넣고 통화를 해본 결과 정말 해군 부사관이 맞냐는 물음이 올 정도였으니까요;
8247 2017-03-25 11:30:17 16
황희 정승의 파면 이유 [새창]
2017/03/25 11:06:07
황희 정승 등의 경우는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좌의정 황희는 정부에 앉아서 이심(李審)의 아들 백견(伯堅)을 시켜서 심(審)에게 청하기를, ‘태석균(太石鈞)의 죄가 불쌍하다.’ 하였으니, 석균의 죄를 빼어내 주려고 애쓴 것이 분명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석균이 감목관(監牧官)의 직책을 띠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삼가하지 못하여, 국가의 말이 죽은 것이 근 1천 마리나 되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거늘, 희는 지위가 모든 관리의 우두머리로 앉아서 직책이 전체를 총괄하는 데 있으며, 전하의 팔다리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정한 도리를 펴서 전하께서 위임하신 중책에 부응(副應)해야 할 터인데, 일찍이 이런 것은 도모하지 아니하고 법을 맡은 사람과 인연하여 청탁을 공공연히 행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전도하여 국가의 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대신의 본의가 어디 있사옵니까. 전하께서는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어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은 옳다 그러나 대신은 가볍게 죄를 주지는 못한다." 하였다. 갑손(甲孫)이 아뢰기를, "과오라면 용서해야 되겠으나, 고의로 저지른 죄야 어찌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고의로 저지르는 것은 더욱 견책하여야 됩니다. 또한 전일에 사위인 서달(徐達)의 죄를 청탁(請托)하여 전하께서 이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번에 고의로 저지른 일은 지난번에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희는 다만 속히 처결할 것을 청한 것이요, 법을 굽히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갑손이 아뢰기를, "지금 문서를 보니, 희가 백견(伯堅)에게 이르기를, ‘석균의 죄는 용서해도 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법을 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정권을 잡고 있는 대신이 몰래 해당 관청과 개인적으로 서로 청탁하는 것은 그 버릇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신은 함부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오나, 신은 생각하기를, 옛적에 대신이 죄가 있을 때에 다만 극형이나 모욕적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뿐이요, 파면이나 추방은 옛적에도 있었사오니, 직책을 파면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벌써 알고 있다. 그러나 대신에게 경솔히 죄를 과할 수는 없다." 하였다.

라고 하셨지만 그 외는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형조와 대간은 한몸과 같으니 한 관원이 범함이 있으면 온 관사(官司)가 함께 피혐(避嫌)하는 것이 예인 것입니다. 형조 정랑(刑曹正郞) 여덕윤(余德閏)·송명산(宋命山)과 좌랑 민효환(閔孝懽) 등이 서달(徐達)의 사람 죽인 죄를 함께 의논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함께 의정부에 보고한 까닭에, 그 행수 장무(行首掌務)가 죄를 얻어 부처(付處)까지 되었는데도 피혐하지 않고 태연히 공무(公務)를 집행하고 있으니 부당한 일입니다.

효환(孝懽)은 부임한 날짜가 비록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상세히 살피지 않았으니 근신하는 뜻이 없었으며, 명산(命山)은 관직에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시비(是非)가 전도(顚倒)된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추핵을 당하자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비원(備員)으로써 서명하여 거짓을 꾸며서 이에 답했으며, 덕윤(德閏)은 관직에 있은 지가 가장 오래 되었으므로 전후에 복국(覆鞫)한 문서를 모두 다 참견하였으니, 옥사(獄辭)의 옳고 그른 것을 철저히 알 것인데도, 다만 권세를 두려워하여 옳다 그르다 함이 없이 태연하게 서명(署名)을 하고, 또 추핵(推劾)할 때에는 죄책(罪責)을 면하려고 방장(房掌)에게 허물을 돌렸으니 더욱 정직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소서." 하니,

덕윤(德閏)은 장 80, 명산(命山)은 장 70, 효환(孝懽)은 장 60을 치도록 명하였다.

짤없으시죠,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세종대왕께서는 내 사람과 그 외의 경우를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편입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정리를 못하셔서 후환이 남았지만요;
8246 2017-03-25 11:28:55 16
황희 정승의 파면 이유 [새창]
2017/03/25 11:06:07
겸 대사헌 이맹균(李孟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형벌을 쓰는 방법은 비록 신중히 심의하라는 뜻은 있지마는, 그러나 고의로 죄인을 놓아주는 것은 성인(聖人)도 반드시 적형(賊刑)을 써서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서달(徐達)은 그 종자를 동원하여 제 마음대로 구타하고 아직 살 수도 있는 사람을 서달이 또 다시 매질하여, 운평(芸平)의 생명이 서달의 손에서 끊어진 것이 명백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의로 죄인을 놓아준 것이 되니 마땅히 적형(賊刑)을 써야 될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다만 신중히 심의(審議)한다는 뜻으로써 이미 그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유죄(流罪)까지 속(贖)하게 하시니, 형벌을 쓰는 것이 너무 가벼워 뒷 사람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벼슬아치의 자제들이 서달의 미친 짓을 본받아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가 혹시 잇따르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서달은 이미 장형(杖刑)을 받았으니 감히 목베기를 청하지 못하겠지마는 그 속바친 것은 돌이킬 수 있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서달을〉 멀리 밖으로 귀양보내어서 공평한 도리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그대로 대궐 안에 머물러 두었다.

라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결코 귀양을 보내실 생각이 없으셨는데 거듭된 상소끝에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서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獨子)에게 유형을 속하게 하여 남아서 봉양하게 하는 예는 맡은 관사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한 후에 처결하고자 하여, 이에 장(狀)을 머물러 두게 한 것이다." 하였다. 좌대언 김자(金赭)가 아뢰기를, "독자가 유형을 속하는 예를 형조에 물으니, 형조에서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니, 이에 서달을 고성(固城)으로 귀양보내었다.

마지 못해 귀양을 보내십니다.
8245 2017-03-25 11:27:56 19
황희 정승의 파면 이유 [새창]
2017/03/25 11:06:07
가령 이런 졸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중략>

임금이 사건의 조서에 어긋난 점이 있음을 의아하여,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국문하여 죄를 매기니, 달(達)은 율이 교형(絞刑)에 해당되는데, 임금은 그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형을 감하고 유형(流刑)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순(珣)은 그 때에 상중(喪中)이었기 때문에 또한 속으로 바치게 하였다.

라거나

겸대사헌 이맹균(李孟畇) 등이 상소하기를, "좌의정 황희(黃喜)와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은 모두 재보(宰輔)로서 서달(徐達)을 구원하고자 하여 사정에 이끌리어 청을 통하게 하여,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의 죄에 빠지도록 했으니, 대신의 마음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관대한 은전에 따라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여 관직만을 파면시킨 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적당함을 잃은 것이온데, 일찍이 수십 일도 되지 않아서 그 직위를 회복하도록 명하시니, 다만 형벌이 너무 가벼워 죄가 있는 사람이 징계됨이 없을 뿐만 아닙니다. 황희는 지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시켜 임무가 무거우면 책임이 중하다는 의리를 보일 것입니다.

또 서달은 죄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였으므로 죄가 극형에 해당되나 특별히 임금의 자애를 입어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니 만족할 것이온데, 이에 유배죄 마저 속했으니, 저 옥사를 추국(推鞫)하는 관원 등이 비록 무망(誣罔)을 했으나, 친히 범한 것에 비교하면 간격(間隔)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형률에 의거하여 유배(流配)만 시키고 말았는데, 서달은 도리어 처자들과 더불어 모두 모여서 있게 되니, 법을 집행함에 있어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적당함을 잃은 듯합니다. 만약에 독자(獨子)라고 한다면 서달의 부모는 이미 늙어 병든사람이 아니니 남아서 봉양하는 율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서달을 변방의 먼 곳으로 귀양보내어 뒷 사람에게 경계하심이 공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한 것이 옳다. 그러나 대신을 진용퇴출(進用退出)시키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서달이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인 것은 광망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 옥사(獄事)를 추국(推鞫)하는 관원이 실정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속여, 사람의 죄를 올렸다내렸다하여 과인을 속였으니, 그 죄는 어찌 중하지 않은가. 부모가 늙어 병든 사람이 아닌데도 독자(獨子)로써 죄를 면한 사람이 다만 서달뿐만은 아니니 앞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라든지 말입니다.;
8243 2017-03-25 11:22:32 86
황희 정승의 파면 이유 [새창]
2017/03/25 11:06:07
언젠가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종 대왕께서는 처벌의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황희와 맹사성 등을 며칠도 안되서 복직시키는 한편 서달의 유배형도 외아들이라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는 이유로 패스해버리십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각종 상소와 태클들이 올라오기 마련이나 이 들을 무시하시고 또 거부하시다 법에 외아들이라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발언에 이르러 겨우 서달을 귀양을 보내시는게 전부입니다, 물론 엄중한 처벌이 있기는 했죠, 근데 그 처벌의 대상은 자신이 아끼는 신하외의 대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8242 2017-03-25 10:54:15 6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국정부가 억울할 사안입니다. [새창]
2017/03/25 10:40:54
상호간의 인계 철선 문제라던가 그에 따른 외교적 문제 등 전쟁을 벌이기 앞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 걸 티를 낼수도 없으니 떡밥은 계속 던져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8241 2017-03-25 09:45:55 0
Signaal PHS-32 Hull mounted Sonar(수정) [새창]
2017/03/24 21:48:04
두 분께 답글을 각각 달기보다는 이어 다는 게 좋을 것 같아 엮어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도 참 설명하는 재주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상기 답글에서 볼수 있겠습니다만 오류를 범한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어서 계속 수정을 하려 생각하는데 어렵네요,

답글을 작성하며 정리한 바 대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소나는 압전 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압전 소자에있어 전류의 세기를 일정한 주파수로 변환 시킬경우 같은 주파수의 음파를 발생시키는 바, 반대로 음파를 받으면 같은 주파수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이 전기 신호를 해석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장비로서 이 음파 탐지 방법에 따라 능동과 수동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 드린 부분중에 큰 문제가 있는데 반향음은 언급하신 바 대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설명이 난잡해 질까 생략한 부분이나 생략하지 않는게 맞았던 부분인데 어떠한 소나의 탐지 범위내의 지역/공간 등에 대하여 음파를 발산하고 청음을 거쳐 해당 지역의 모든 소리로부터 원하는 물체를 판별하는게 액티브로 그냥 가장 쉽게 설명 드리자면 스피커입니다,

반대로 패시브는 역시 간결하게 설명해주신 그대로 상대가 내보내는 음파를 전환하는 이를테면 전화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40 2017-03-25 09:24:53 0
Signaal PHS-32 Hull mounted Sonar(수정) [새창]
2017/03/24 21:48:04
포항급의 경우 전시된 장비를 촬영한 건데...노골적이기는 하죠,
8239 2017-03-25 09:24:00 0
Signaal PHS-32 Hull mounted Sonar(수정) [새창]
2017/03/24 21:48:04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글의 사진은 AN/SQS-58이시라는 분이 AN/SQS-56을 동일한 장비냐고 물으시는건가요? 본인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부정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니 뭐라고 답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DE-1167 ASW sonar는 AN/SQS-56를 축소시켜 수출한 장비로 AN/SQS-58이라고 부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를 빌자면 해당 장비가 울산급에 장착되기 위하여 국내에 도입되었다고 하지요,
8238 2017-03-25 02:20:09 0
Signaal PHS-32 Hull mounted Sonar(수정) [새창]
2017/03/24 21:48:04
답글을 수정하는 사이에 말씀을 이어주셨습니다만 DE-1167 ASW sonar가 AN/SQS-56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유언비어는 살포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어떤 레퍼런스도 없이 카더라로 아집을 피우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않 좋습니다.
8237 2017-03-25 02:19:02 0
Signaal PHS-32 Hull mounted Sonar(수정) [새창]
2017/03/24 21:48:04

네 오타를 범했습니다, 그래서요? 라이트 펜과 키보드가 어쨌다는 것인지요? 말씀대로 AN/SQS-56은 분명 이런 장비이고 울산 급에도 올라간 장비입니다만...상기에서 논지를 빌자면 유언비어를 살포하시는 바에 대한 반론으로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아신다면 글쎄요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사유로 들어 지적을 하실만한 부분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새벽 시간이라 날카로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지요.
8235 2017-03-25 01:26:27 0
Signaal PHS-32 Hull mounted Sonar(수정) [새창]
2017/03/24 21:48:04
라이트 펜은 광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화면에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작은 콘솔로 하지요,
8234 2017-03-25 01:20:44 0
Signaal PHS-32 Hull mounted Sonar(수정) [새창]
2017/03/24 21:48:04

자료를 정정하겠습니다, 상기 본문의 PHS-32 및 후기형이라 올린 사진은 오류로 사진은 전기형인 포항급 함정이고 답글의 사진과 같은 AN/SQS-56 콘솔이었습니다, 혼동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다만 의문을 제기하신 분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것이 그 분의 논지대로라면야 어떠한 경우에도 콘솔이 차이날리가 없겠습니다만 실상 내부의 시스템을 제외하고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게 현실이지요, 당장 답글 사진의 미군만 보더라도 라이트펜을 쓰지 않는 것을 보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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