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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5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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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정승 등의 경우는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좌의정 황희는 정부에 앉아서 이심(李審)의 아들 백견(伯堅)을 시켜서 심(審)에게 청하기를, ‘태석균(太石鈞)의 죄가 불쌍하다.’ 하였으니, 석균의 죄를 빼어내 주려고 애쓴 것이 분명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석균이 감목관(監牧官)의 직책을 띠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삼가하지 못하여, 국가의 말이 죽은 것이 근 1천 마리나 되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거늘, 희는 지위가 모든 관리의 우두머리로 앉아서 직책이 전체를 총괄하는 데 있으며, 전하의 팔다리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정한 도리를 펴서 전하께서 위임하신 중책에 부응(副應)해야 할 터인데, 일찍이 이런 것은 도모하지 아니하고 법을 맡은 사람과 인연하여 청탁을 공공연히 행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전도하여 국가의 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대신의 본의가 어디 있사옵니까. 전하께서는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어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은 옳다 그러나 대신은 가볍게 죄를 주지는 못한다." 하였다. 갑손(甲孫)이 아뢰기를, "과오라면 용서해야 되겠으나, 고의로 저지른 죄야 어찌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고의로 저지르는 것은 더욱 견책하여야 됩니다. 또한 전일에 사위인 서달(徐達)의 죄를 청탁(請托)하여 전하께서 이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번에 고의로 저지른 일은 지난번에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희는 다만 속히 처결할 것을 청한 것이요, 법을 굽히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갑손이 아뢰기를, "지금 문서를 보니, 희가 백견(伯堅)에게 이르기를, ‘석균의 죄는 용서해도 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법을 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정권을 잡고 있는 대신이 몰래 해당 관청과 개인적으로 서로 청탁하는 것은 그 버릇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신은 함부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오나, 신은 생각하기를, 옛적에 대신이 죄가 있을 때에 다만 극형이나 모욕적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뿐이요, 파면이나 추방은 옛적에도 있었사오니, 직책을 파면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벌써 알고 있다. 그러나 대신에게 경솔히 죄를 과할 수는 없다." 하였다.
라고 하셨지만 그 외는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형조와 대간은 한몸과 같으니 한 관원이 범함이 있으면 온 관사(官司)가 함께 피혐(避嫌)하는 것이 예인 것입니다. 형조 정랑(刑曹正郞) 여덕윤(余德閏)·송명산(宋命山)과 좌랑 민효환(閔孝懽) 등이 서달(徐達)의 사람 죽인 죄를 함께 의논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함께 의정부에 보고한 까닭에, 그 행수 장무(行首掌務)가 죄를 얻어 부처(付處)까지 되었는데도 피혐하지 않고 태연히 공무(公務)를 집행하고 있으니 부당한 일입니다.
효환(孝懽)은 부임한 날짜가 비록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상세히 살피지 않았으니 근신하는 뜻이 없었으며, 명산(命山)은 관직에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시비(是非)가 전도(顚倒)된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추핵을 당하자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비원(備員)으로써 서명하여 거짓을 꾸며서 이에 답했으며, 덕윤(德閏)은 관직에 있은 지가 가장 오래 되었으므로 전후에 복국(覆鞫)한 문서를 모두 다 참견하였으니, 옥사(獄辭)의 옳고 그른 것을 철저히 알 것인데도, 다만 권세를 두려워하여 옳다 그르다 함이 없이 태연하게 서명(署名)을 하고, 또 추핵(推劾)할 때에는 죄책(罪責)을 면하려고 방장(房掌)에게 허물을 돌렸으니 더욱 정직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소서." 하니,
덕윤(德閏)은 장 80, 명산(命山)은 장 70, 효환(孝懽)은 장 60을 치도록 명하였다.
짤없으시죠,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세종대왕께서는 내 사람과 그 외의 경우를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편입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정리를 못하셔서 후환이 남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