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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2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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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동법 상위에 있는건 아니죠.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맘대로 갖다 써 갈겨도 서로 사인하고 협의했다해도 노동법에 정한 최소한의 테두리를 어기면 안됩니다.
예) 근로계약서 : 알바와 점주는 알바가 주 60시간 일하는데 합의한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아무리 저렇게 휘갈겨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노동법에는 주 52시간(잔업포함)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없습니다.
시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20원 줘야 합니다. 일급(8시간 기준) 72,960원 미만으로 주면 안되고
월급(209시간 기준)은 1,914,440원 미만으로 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