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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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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리사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2. 먼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사안에서는 상표권등록을 받아도 침해가 성립될 개연성이 낮으며, 설령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 없이 사용금지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등록여부는 신청하신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등록되실 걸로 보이며, 상대방 상표출원은 님 상표출원 심사되는 경우 심사중지 되고, 님의 상표출원이 등록되는 경우 거절이유통지후 거절결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상표가 문자식별력을 압도할 정도로 도안화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5. 결론적으로, 상표등록은 아마 되실 테지만, 사용금지는 못 시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ㅠㅜ
미국에서는 트레이드드레스 라고 해서 매점의 특별한 판매방법까지 보호하지만(맥도날드의 인테리어등등),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