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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2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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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험 가입 사항 중
"자기부담금" 항목이란게 있습니다.
내가 50을 내면 보험사에서 250을
내가 20을 내면 보험사에서 100을 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과실 비율이 3:7 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차량 모두 수리가 이루어 집니다.
이 때 전체 수리비용이 100만 일 때
내 차 수리비용은 30만원입니다. 과실 비율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요.
자, 여기서 기존 까지는 보험 가입되어있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서 "우선"하여 빼가고, 자기들이 나머지를 채워 넣어 수리비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즉, 자기부담금 20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내 돈 20+내 보험사 10 이렇게 자기들이 후순위로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법 적으로는 내 보험사가 다 부담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보험자가 우선" 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보험사 측에서는 "아니다. 보험사가 우선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 사항 중에서 내가 100% 를 내는 경우는 말 그대로 과실 비율이 100:0 으로 우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차 하다가 내가 주차된 상대 차량을 긁어서 접촉사고를 냈다. 이건 우리 측 100% 과실입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오직 "내 차를 수리하는 경우" 에만 적용 됩니다.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은 이 것과는 다릅니다.
위에 예를 든 모든 것들이 "내 차를 수리하는 비용"에만 적용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내 차를 부쉈다고 칩시다.
상대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용 전액 중에서 내가 자기부담금을 낼 것은 0이어야 합니다. 헌데 보험사에서는 그걸 썼다는 뜻이 됩니다.
차액만큼 남은 금액은 3년의 유예기간동안 보험사에서 들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꿀꺽 한 것입니다.
'안 찾아가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거네 헤헷?' 이러고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