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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0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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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았다'
최루액 분사기도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가뜩이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고 난리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걸 사람 얼굴에 뿌릴 생각은 않는게 좋습니다.
만든 상품이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신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품들은 성분표시를 필수로 하는 시대입니다. 제조사와 성분은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하고, 신뢰할만한 제품을 써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