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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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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P.Wilde // 시간이 지나서 확인 하실진 모르겠지만 글을 남겨 봅니다.
앞서 나누던 대화는 헌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요, 저는 십일조가 정당한지, 십일조를 어떻게 내야하는지에 대해 말한적이 엇는데 뭐가 저의 논리대로라면 6천만원이 십일조라는 것잇지요?
다음 글에 말씀하신 세금 문제가 목회자 소득세 뿐만 아니라는 점은 이해 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세 문제가 거의 40여년간 문제가 되어 왔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많이 접했던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교회에서의 수익 사업, 즉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최근의 교회 대형화와 맞물려서 이슈화 되고 있다는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교회 측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 다른 비영리 단체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살펴볼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