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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0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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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만을 보면 처벌을 받은 A씨는 다른 대대에서 전출을 와서 전출온 대대의 대대장을 위병소에서 같은 대대 병사 앞에서 대대장 욕을 했고 그 욕을 들은 병사가 대대장에게 보고, 대대장이 군법재판으로 넘겼네요.
뇌피셜을 좀 적어보자면... 타대대에서 전출온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탈영이나 내무부조리, 하극상 등을 일으키면 타대대로 전출보내는 경우가 많죠.
A씨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보통 군대에서 면전에서도 아니고 동료 앞에서 욕 한번 했다고 상관모욕죄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관모욕죄도 친고죄로 대대장의 고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보통 지휘관들이 하극상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지휘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쉬워서 그냥 영창정도의 징계로 끝내는 겅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본인 의사로 군사재판까지 기어코 간 것을 보면 A씨의 평소 행실이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