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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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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 공익 근무 또는 근무 시간 외 영리 목적의 공연 허용"
은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네요 ㄷㄷ
저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 형제, 자녀 통틀어 1명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이다 하더라도 작은아버지가 혜택을 받았다면 못받습니다.)
공익근무 중 '영리 목적의 활동'도 원래 기관장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본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익 간 사람들을 위해 있는 제도이죠.
이정도까지 제시할 정도였으면 국방부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도 배려해줄 만큼 배려해줬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