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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2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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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이걸 보시고
http://fjdj.tistory.com/432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첨예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항입니다만.. 이중에서 임신,출산 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생들 임신 및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를 고교생에게만 한정시켜 생각하자면, 주장하는 논리가 말이 될려면 아래와 같은 말이 말이 되야 됩니다.
1. 이 조례가 없는 현 상태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고생들이 많다.
2. 조례가 발효되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되면 이 학생들이 임신/출산을 해서 임신/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