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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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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관리위원회 8명 명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674809
더불어민주당이 10일 4·13 총선 지역구 공천 관리를 담당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 8명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으로는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을 비롯해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헌태 한림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이강일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 원장, 서혜석 변호사, 최정애 동시통역사, 김가연 전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등이 임명됐다.
컷오프 기준
①전략공천위원회는 당헌 제101조에 의거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 선정 심사를 한다. <신설 2015. 9. 9>
②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 선정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9>
1.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2.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3.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4.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
5. 역대 선거결과와 환경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6.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③제1항에 따라 전략 선거구 심사 대상지역이더라도 전략공천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 9. 9>
④제1항에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략공천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5. 9. 9>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전략공천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