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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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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법은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윗댓글 말씀 모두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발췌
모든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1조 발췌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면 자동차는 이유 불문하고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자전거 겸용도로라면 자전거가 근처에 있을 때도 차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코너와 같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한국 교통법도 외국 것을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과 법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법은 단속하는 경우가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차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