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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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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2024-08-16 02:58:13 5
광복직후 일본이 가장빨리 시행한 일 [새창]
2024/08/15 08:46:45
이영훈이 가장 뻔뻔함 .
3971 2024-08-16 02:56:28 10
실제 독립운동가가 말하는 친일파 [새창]
2024/08/15 09:28:25
반역자요. 민족 반역자.
3970 2024-08-16 02:53:22 0
미용실 체리콕.manwha [새창]
2024/08/10 14:55:08
체리맛 콜라를 cherry coke 라고 하는데 체리 코크 아니면 흔히 체리콕 이라고 부르네요.
3969 2024-08-16 02:51:49 0
미용실 체리콕.manwha [새창]
2024/08/10 14:55:08
수컷 체리에만 있겠군요
3968 2024-08-16 02:49:15 1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봤던 뉴라이트들 [새창]
2024/08/15 10:23:17
반역자요.
3967 2024-08-16 01:57:57 8
독립운동의 영향. [새창]
2024/08/15 11:52:45
일어난 일은

독일 패망 -> 독일 분단
일본 패망 -> 한국 분단
3966 2024-08-08 09:31:49 1
블박 ㅎㄷㄷ.GIF [새창]
2024/08/07 16:08:58
우리도 법은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윗댓글 말씀 모두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발췌
모든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1조 발췌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면 자동차는 이유 불문하고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자전거 겸용도로라면 자전거가 근처에 있을 때도 차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코너와 같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한국 교통법도 외국 것을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과 법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법은 단속하는 경우가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차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3965 2024-08-08 09:10:55 3
공대의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죄자 [새창]
2024/08/07 23:49:01
닐 암스트롱 - 어차피 누가 갔어도 갔을 달이다. 업적 치고는 미미하다.
에디슨 - 어차피 누가 만들었어도 만들었을 전구이다. 업적 치고는 미미이다.
캐리어 - 어차피 누가 만들었어도 아 더워서 에어컨 안 켜고는 살 수가 없지만 캐리어가 내 전기요금 내주나 미미미미미.
오유 댓글인 - 젊지도 않고 화려한 이력도 없으니 키보드로 남 훈계나 하면서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3964 2024-08-08 09:06:42 4
공대의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죄자 [새창]
2024/08/07 23:49:01
공돌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문돌이 법돌이 상돌이 경돌이 의돌이 약돌이 예돌이들아
3963 2024-08-08 09:03:55 0
파리 공짜 여행법 [새창]
2024/08/07 15:54:54
이 글은 조선일보 논조랑 상관없음.
3962 2024-08-06 13:44:05 9
불난 청라아파트 주민 대피소 관리하는 공무원의 고충 [새창]
2024/08/05 20:08:15
같은 때, 삼풍 잔해에 119 옷 입고 들어가서 설계도 들고 나와서 특종 보도한 기자는 나중에 '잘 들어보면 날리면으로 들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3961 2024-08-06 13:35:24 2
꿈에서 가수 아이유가 술 따라 준 이야기 [새창]
2024/08/05 23:15:09
아이유가 나왔으면 당첨인데 신봉선이 나왔던거 아닌가
3960 2024-08-03 11:57:43 0
혼자 차단기 맞고 쓰러진 자전거 등 자라니 과실 100% 사고들 [새창]
2024/08/02 23:30:21
도로교통법 27조 발췌
모든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1조 발췌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면 자동차는 이유 불문하고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자전거 겸용도로라면 자전거가 근처에 있을 때도 차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코너와 같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한국 교통법도 외국 것을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과 법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법은 단속하는 경우가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차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상당히 어색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959 2024-08-03 10:54:45 0
혼자 차단기 맞고 쓰러진 자전거 등 자라니 과실 100% 사고들 [새창]
2024/08/02 23:30:21
원래 세계적으로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으면 차가 일시정지 하는 것이 맞아요. Omegle 같은데 아무 외국인이나 붙잡고 물어도 다 이해할텐데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통 인식은 매우 후진적이라 그나마 나은 편인 한문철도 상당히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 사실 이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 입장으로 말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니까 그런가 합니다.
3958 2024-08-03 10:02:48 2
유튜브 쇼츠 시청 조심해야하는 이유.jpg [새창]
2024/08/02 23:17:17
정규분포 쪽으로 공부를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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