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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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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습이라는것은 잘못된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경우는 강제로 참여하겨 되는경우가 댑부분입니다. 내가 정한것도 아니고 내가 합의 한사항도 아닌 거죠.
그런데 보통 수업시간에 전화오면 공개하기로 하자 이런거는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뭐 강제성이 있었을수도있었겠지만 그게 대학규칙에 있을리도 없고 합의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 학생입장에서는 합의한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것인데 왜 제3자들이 그에 대해 왈가왈부 할까요? 저 학생이 심각한 사안이라는것을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리 심각한 침해행위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