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애정에 의한 부부관계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어느한쪽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둘중하나밖에 없는거죠. 이혼을 하거나 서로 합의를 하거나 부부간에 서로 동의하고 합의한 사항이면 제3자야 왈가왈부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교부는 나눠준다는것이지 우편으로 발송이나 직접전달같은게 언급되지 않아서 찾으러 오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는없어보입니다. 사실 우표값보다 적은 액수의 후원금액을 우편으로 발송해야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거라서 사실 일베나 어버이연합같은데서 이런것으로 테러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발송해야된다면 민주당의원들도 엉뚱하게 피해를 볼수 있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