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
2017-01-13 2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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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다'이지, 유료컨텐츠에 대한 보상내용을 어케어케하겠다는 내용은 전혀없는데요...
밑에 8항은 서버장애나 기타 사측의 사정으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시 유저가 지불한 기간제(정액제 등) 컨텐츠에 대한 처리를 어케어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
(결국은 이용시간 연장으로 보상한단 내용이고, 그 기간동안 뭘 못해서 '너네땜에 그기간동안 게임에서 이거못했잖아, 이거 보상해줘!'라는 요청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
게임서비스종료나 일시중지 시 유료컨텐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단게 아니잖아요.
뭐여? 왜 선동질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