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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2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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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 중 제가 알기로 법령과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을 예를 들어 위법하다고 정의한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네요..
해당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서 자동차 세차와 관련된 부분은 하천과 호소(湖沼)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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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이나 자택에서의 세차를 가볍게 알고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여타의 교통법규나 자동차관리에 대한 운전자(사용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비추어 매우 중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교통법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 합니다. 세차에 관한 내용 없습니다.
-> 자동차 관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합니다. 역시 세차에 관한 내용없으며 자동차 등록, 안전기준, 인증, 점검/정비/검사 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두 법규는 환경부가 아니고 각각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와 관련있습니다.
-> 위 두 법규에서 환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대기환경이며, 수질 및 토양 환경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을 뿐 세차와는 전혀 관련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서 일반적인 자동차 세차와 관련없으며,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에서의 세차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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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2014.3.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시·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