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babpul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08-17
방문횟수 : 144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270 2017-05-08 17:58:18 0
[새창]
윗분 말대로 차령초과가 있긴합니다.

차령초과 기준
· 승용자동차 : 차령 9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차령 11년이상)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8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차령 10년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다만 세금과 과태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전됩니다.
그리고 말소등록하려는 해당 지자체에 지방세가 있으면 안해줍니다.
타 지자체까지 가셔셔 해야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는 내셔야합니다.
1269 2017-05-08 01:56:56 0
[새창]
화순 둔동 좋은 곳이죠~
저 낡은 다리도 그립네요
물가의 고목하고 빨간 벽이 있는 집이 포인트였는데~
웨딩촬영 소품도 있었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군요
1268 2017-05-07 16:35:04 5
[새창]
ㅋㅋ 현기차 사도 ECU 떼고 달리세요
차량용 반도체 주 생산국이 미국 일본 유럽이에요~
전기차 쪽으로 가면 더 심해질껄요?
1267 2017-05-05 07:26:42 14
우리 회사 월급날 5일인데요, 휴일 끼면 미리 안 주고 다음에 줌. [새창]
2017/05/05 01:21:38
전에 주는게 일반적인데....
1266 2017-05-01 20:31:55 0
[새창]
언제나 안라~~~~
몸 조심히 댕겨오세요~
1265 2017-04-30 17:02:44 72
좋은일하고 욕먹으니 빡침이 멈추지 않네요... [새창]
2017/04/30 14:28:25
복 받으실꺼고
뒤 차주는 십리도 못가서 4짝 모두 펑크날껍니다.
1264 2017-04-23 00:06:21 0
우회전보다 좌회전우선아닌가요? [새창]
2017/04/22 21:11:0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교통흐름 방해, 차선변경방법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1263 2017-04-23 00:01:41 0
사고낫네요 [새창]
2017/04/22 22:32:28
헐~~~~~
1262 2017-04-22 23:58:38 0
부산 사람이 경기도에서 운전하다 느끼는거 [새창]
2017/04/22 23:13:20
대전 주요 구간은 좌회전 전용 3차선에 직진 전용 3차선도 있잖아요~ ㅎㅎㅎ
저도 초행길에 엄청 당황해서 무슨 좌회전 차선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놀랐네요~
1261 2017-04-22 23:53:28 0
면허 딸때 되게 긴장했었는데.. [새창]
2017/04/22 23:32:27
저도 필기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만점으로 합격하고도 나중에 자세히 보니 모르는 것 천지더라고요.

개인이 알아야 할 관련 법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그냥 위반시는 아무 문제 없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모두 책임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한 두개가 아니더군요.

시험에는 꼭! 지켜야 할 내용이 상황위주로 (옛날에는 거의 단답에 가까운 4지선다형으로) 풀어서 제출되고
그것도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이니
뒤집어 이야기하면 꼭 알아야 될 사항의 30~40%를 몰라도 합격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 생각되고요.

이러니 비보호 좌회전을 붉은색 정지신호에서 하면서 당당해하는 사람들이나
직진/우회전 공용차선에서 우회전하는데 안비켜준다고 크락션울리는 사람들,
끝 하위차선이 아닌 상위차선에서 마구 우회전 하는 사람들,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좌회전 차량이 들어오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들 등등...
본인이 사고를 유발 혹은 일으키고 왜 사고가 났는지 이해조차 못하니....

또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가 손해안보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1260 2017-04-22 23:34:51 2
혹시 고압세척기 쓰시는분 있나요?? [새창]
2017/04/22 19:41:17
도시 혹은 일반 거주지에서의 일반적인 개인 세차의 경우 오히려 하수도법을 확인하여야 할 것 같으며,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세차가 불법이 아니라해도 가능하면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해보입니다.
1259 2017-04-22 23:14:15 2
혹시 고압세척기 쓰시는분 있나요?? [새창]
2017/04/22 19:41:17
또한 수도법시행령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세차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세차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위의 2가지가 전부입니다.
1258 2017-04-22 23:08:34 2
혹시 고압세척기 쓰시는분 있나요?? [새창]
2017/04/22 19:41:17
위의 댓글 중 제가 알기로 법령과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을 예를 들어 위법하다고 정의한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네요..
해당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서 자동차 세차와 관련된 부분은 하천과 호소(湖沼)에만 해당됩니다.

--------------------------------------------------------
노상이나 자택에서의 세차를 가볍게 알고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여타의 교통법규나 자동차관리에 대한 운전자(사용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비추어 매우 중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교통법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 합니다. 세차에 관한 내용 없습니다.
-> 자동차 관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합니다. 역시 세차에 관한 내용없으며 자동차 등록, 안전기준, 인증, 점검/정비/검사 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두 법규는 환경부가 아니고 각각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와 관련있습니다.
-> 위 두 법규에서 환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대기환경이며, 수질 및 토양 환경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을 뿐 세차와는 전혀 관련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서 일반적인 자동차 세차와 관련없으며,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에서의 세차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2014.3.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시·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30.]
1257 2017-04-20 19:25:24 2
[블박]직진신호 급정지 VS 안전거리 미확보 [새창]
2017/04/20 18:32:58
첫번째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음.
두번째는 같은 이유로 위의 영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1256 2017-04-20 19:22:45 18
주유소.gif [새창]
2017/04/20 17:56:34
경유뿐만 아니라 휘발유 심지어는 시너나 알콜조차 담뱃불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담뱃불이 직접 연료에 닿아 불이 나는게 아니라,
담배와 관련된 행동에 의한 화재 위험 + 유증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주유기 옆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 7 8 9 1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