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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0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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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내분이 경제활동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친정에서 지원이 없다면 과연 아이를 데리고 나오실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일단 본문 상황만으론 남편이 법앞에서 명확히 유책배우자로 보일지도 애매하고, 친구분 바람대로 이혼된다해도 양육비만으로 지탱하기엔 아직 대한민국에선 양육비 강제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 지급이 지연되거나 끊기면 위태로울테고요
최소한 아이를 기관에 맡길만한 나이가 되어 친구분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진 그동안은 가족상담 등으로 관계개선을 시도해보는 걸 권유하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