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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6 1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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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저는 중증일수록 보호자보단 그 장애인 본인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정도 수준이면 사회성 교육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아닙니까...
보호자의 감시는 한계가 있어요. 보호자가 노쇠하거나 저소득층 이라면 그 막중한 보호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호자가 아예 없는 사람일 경우 범죄의 책임소재는요?
아무리 정부에서 금전적, 인적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본 사건과 같이 일반인보다 건장한 체구의 중증 지적장애인이 폭력성을 드러내며 흥분하기 시작하면 물리적으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도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한 이런저런 교육을 이수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반인이고 게다가 건장한 청년들보단 중년 여성이 훨씬 많고요. 그렇다고 저런 폭력성을 나타내는 정신장애인의 통제를 위해 경호원이나 무술 유단자를 24시간 붙여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폭력 전과가 이미 있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류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적 장애인은 물리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제 류의 정신성 약물 의무 투여나 아직 성장기라면 성장 호르몬 억제 같은 방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