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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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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체가 정체 중이라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중이라면 1차로도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 교통문화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정체 중에도 1차선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정도까진 실현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근데 웬만해선 많아봐야 대여섯 대 제치면 공간 나오잖아요~
신고당하는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되는 것도 아니구요ㅎㅎ 적어도 20초 정도는 찍혀야하고 2차로가 비어있는데도 계속 주행한다고 판단돼야 처리된다고 합니다 간혹 너무 짧은 영상으로 신고하는 분들 처리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