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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0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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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성대 근처네요~ 애초에 중앙선 넘을 수 있는 곳이라 마데온님도 골목에서 도로로 저렇게 중앙선 넘어 좌회전 하시려던 거 아닌가요??? 제 기억으론 블박차량 나온 저 골목에서 도로 합류할 때 좌회전 신호등 같은 거 없는데... 공무원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사고 시 과실을 따질 때 스타렉스의 부주의 함을 논할 거라면 몰라도, 저 통행방법 자체만으론 과태료 부과할 거리가 없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