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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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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 안 한다고 ㄱㅕㅇ찰청 답변을 본 기억이 있는데, 범칙금이 나왔다길래 의아해서 다시 읽어보니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처리되었군요~
경찰청에서 답변하길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한 좌,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차선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처럼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시 차로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 차선의 1차선을 만나게 되는 구조라면 옆차선으로 가기위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게되므로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을 따질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