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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0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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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이신가요? 사회초년생들 종종 공휴일 출근이 불법인 걸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공휴일 휴무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건 관공서만 해당됩니다 그저 관습적으로 거래처들도 많이 쉬느까 그날 쉬는 사업체가 많을 뿐이지 법에 저촉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 공휴일 출근 추가수당 같은 것도 고용주의 재량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관공서가 아닌 곳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보장받습니다
다만 연차에 관한 것은 권리를 주장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유급 연차 또는 월차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직장 몇몇은 수당 주기 싫다고 연차 사용 촉진 무지 하기도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