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Radianc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07-22
방문횟수 : 1501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2442 2017-04-02 12:17:52 87
다시보는........대학생 최고 패션......jpg [새창]
2017/04/02 10:41:35
이 케이스는 '잘 입었다'라고 표현하는것 보다는 '주인을 잘 택했다'라고 말하는게 의미상 어울리지 않을까요? ㄷㄷㄷ
12441 2017-04-02 12:17:00 80
다시보는........대학생 최고 패션......jpg [새창]
2017/04/02 10:41:35
절대피임룩ㅋㅋㅋㅋㅋㅋㅋ미친ㅋㅋㅋㅋ돌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440 2017-04-02 12:16:06 42
페미세력의 거짓논리를 효과적으로 분쇄해 줄 남성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창]
2017/04/01 15:53:30
1 그냥 저런글엔 댓글달지말고 생산적인 활동 하세요.
제가 지난 군게논쟁때 근 2주동안 배틀떠보면서 절실히 느낀건데 시간낭비입니다.
12439 2017-04-02 12:15:11 28
이 글에 이렇게 반대가 많다는걸 [새창]
2017/04/01 21:10:43
또롱랑또님이 군게논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게논쟁을 보셨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는 하실거라 봅니다.
그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오유에서조차 남성인권이나 차별적 병역부담에 대해 논하면 '남자가~'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발언과 비꼼이나 '여자는 애낳고 가사노동몰빵에 어쩌구저쩌구~'가 나오다보니 감정이 격해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한것이 타당하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배경을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거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오해하실까봐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려요.
12438 2017-04-02 12:11:53 41
페미세력의 거짓논리를 효과적으로 분쇄해 줄 남성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창]
2017/04/01 15:53:30
여기에서도 빼액거리면서 감정에 호소하며 우기다 국가통계포털 근거갖고 들이밀면 잠수타고, 성별별 범죄통계 들고와서 남자가 여자보다 고형량 선고받은거 들이밀면 잠수타는 사람들 널렸는데 이쯤되면 적어도 대응에 대한 논의는 해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12437 2017-04-02 12:09:50 10
마트에서 잃어버린 지갑찾고 정의구현 [새창]
2017/04/02 01:18:06
정확하게 말하면 원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점유이탈물은 맞지만 마트는 마트관리자가 해당업장을 관리감독하므로 원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마트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가 성립하는겁니다. 차량이나 지하철 같은곳은 점유이탈물(유실물)의 보관이나 교부받을 의무와 권리만 주어지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는걸로 압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21139&q=%EC%84%A0%EA%B3%A0%2088%EB%8F%84409&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판결요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7913&q=%EC%84%A0%EA%B3%A0%2099%EB%8F%843963&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판결요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12436 2017-04-01 15:43:39 0
그전에 삼진 아닌가? [새창]
2017/04/01 15:32:54
와 글 진짜 많이 쓰셨네요;;;
12435 2017-04-01 12:31:24 0
[새창]
시트러스계열 과일에 많이있는 비타민c는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의견이 분분함. 전 참고로 메가도스 반대합니다)과량복용이 무해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요로결석등 결석질환에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왔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12434 2017-04-01 12:27:24 3
세월호 생존 남학생 군 복무시 특별 관리 [새창]
2017/03/30 16:53:22
걍 일반 20대 남성처럼 신검받고 병종따라 복무하도록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12433 2017-04-01 12:26:08 3
세월호 생존 남학생 군 복무시 특별 관리 [새창]
2017/03/30 16:53:22
보충역 판정이나 제2국민역 판정은 세월호참사 생존자들을 대한민국 남성들 모두에게 일종의 메인탱커화 시키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가뜩이나 성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병역도 말이 많은데 여기서 생존자 면제나오면 호의적이던 사람들도 움찔하지 않을수 없구요.

그렇다고 해서 병종따라 입대하되 명단화해서 특별관리 하자는 의견에도 반대합니다. 트라우마 있는걸 생각하면 특별관리해야 맞긴한데 다들 헬조선군대 접해봐서 현실속의 특별관리와 실제 필요한 특별관리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걸 모두가 더 잘 아니까요. 행정계원들이 특별관리대상이란걸 못볼수가 없고, 그럼 분명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또라이중 하나가 참사당시 상황같은거 물어보고 긁는놈 나올겁니다. 그렇지않더라도 지들딴에 위해준답시고 말꺼내서 상처에 소금뿌리는 경우도 나올거구요.

차라리 생존자들 입장에선 또래들과 동일대우 받는것이 마음도 편하고 본인들에게도 낫겠지만 결국 헬조선군대는 지들한테 불똥 떨어질까봐 그렇게 내버려두질 않을듯..

제 생각에 저걸 알면서도 노리고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런건지 아님 지들딴에는 위해준다고 생각해서 한건데 지극히 행정편의적 시선으로 행정해서 본의 아닌 피해를 만든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들을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12432 2017-04-01 11:41:00 1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 처벌수준 [새창]
2017/03/22 17:49:54
특히 성범죄 및 그에 수반된 무고죄 관련된 통계 나오면 참 볼만할겁니다.
12431 2017-04-01 11:39:43 2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 처벌수준 [새창]
2017/03/22 17:49:54
군게때도 여성임금차별 있다길래 통계포털 통계갖고 반박하니까 조용히 잠수타시더니 또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시네 ㅋㅋㅋㅋ
흉부는 주요장기 밀집부위인데 백보 양보해서 차로 동반자살 시도한것도 부인만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했다는 일방적 살해의도 있었다고 칩시다.

흉부를 흉기로 찔렀는데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우기는거 본인이 말하면서도 되게 말 안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총으로 흉부쏘고 살해의도 없었다고 하면 믿을분이네 ㅋㅋㅋㅋ 감경사유로서 응급조치 취했다고 변호사가 말하라고 시킨대로 말한걸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다니 참 대단한 젠더감수성이네요
12430 2017-03-31 18:17:37 16/35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 처벌수준 [새창]
2017/03/22 17:49:54
쉴드가 아무리 치고싶어도 바다로 돌진이랑 칼로 찌른걸 동격으로 여기는건 좀 심각한데요.

후자는 남편에 대한 직접적 살해목적이 명확하고 전자는 같이 죽거나 다치거나 살거나 라는 선택지가 있는건데 그 둘이 같나요?
12429 2017-03-31 17:27:15 17
더문캠 대학생본부 임원들 ㄷㄷㄷ [새창]
2017/03/31 16:25:35
님은 어릴때 약을 잘못먹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법을 잊은건가요?
외모비하를 대놓고 하시네?
12428 2017-03-31 17:25:22 24/17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 처벌수준 [새창]
2017/03/22 17:49:54
진짜 다시봐도 극혐.....남편이 전부인을 살해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136 137 138 139 14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