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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2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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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하면 원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점유이탈물은 맞지만 마트는 마트관리자가 해당업장을 관리감독하므로 원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마트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가 성립하는겁니다. 차량이나 지하철 같은곳은 점유이탈물(유실물)의 보관이나 교부받을 의무와 권리만 주어지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는걸로 압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21139&q=%EC%84%A0%EA%B3%A0%2088%EB%8F%84409&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판결요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7913&q=%EC%84%A0%EA%B3%A0%2099%EB%8F%843963&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판결요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