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81
2017-04-11 21:47:38
5/6
아뇨 이건 본문에도 적었지만 던진 우산에 눈을 맞아 쇼크사했다면 일부러 물건을 던져 그 사람을 맞춰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과실치사가 되어야 맞거든요.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우산을 던졌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조준해서 찔렀다고 하기엔 멀쩡한 흉기;;냅두고 우산이라는 살상용으로 부적합한 사물을 심지어 가격용도 아닌 투척용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상해의 목적이 아닌 그냥 짜증나서 아무말대잔치하듯 생각없이 던져서 맞았으면 과실치사여야 맞고, 상해를 입힐 목적이었다면 우산으로 가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내버려두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거고 전자가 맞다면 상해치사대신 과실치사가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상해치사에 실형, 그것도 상해치사 치고 상당한(제 법감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판결상의 형량과 비교할때 '상당한'이 맞습니다. 전 강간범 물리적거세 하자고 하는 사람인거 댓글 뒤져보면 아실수 있으실겁니다)량의 양형을 했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런겁니다.
더 말하다보면 본문과 다르게 또 다시 설전이 벌어질거 같으니 설명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