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니러브// 네 저도 그래서 형량을 감경해도 원 형량의 절반이상은 안되게, 최소한 집유가 나오진 않게 감경하는걸로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법의 존치목적이 팔조금법 다루던 시절처럼 피해자가 직접 행동해서 억울함을 풀지 않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대신 처벌해주는 목적도 분명 있는데 법감정상 집행유예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원래 입영통지서 받은 애들도 군대가기전에 마음껏 놀라고 풀어주잖아요? 전 아버지 카드받아서 긁고 다녔는데 ㅋㅋㅋㅋㅋ 술은 안해서 술마시진 않고 겜방서 밤새고 다음날 아침에 24시간 해장국집가서 밥먹고 집들어가서 기절했다가 12시에 일어나서 밥시켜먹고 나가서 놀다가 밤에 애들 술마시는거 보면서 안주집어먹다 노래방이나 겜방갔다가 또 밤새고 집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말 하려고 적은건 아니고......아저씨도 한 한달남짓 남았으니까 열심히 노세요 ㅋㅋㅋㅋ 앞으로 몇년동안 썩으려면 지금 후회없이 열심히 하고싶은거 하면서 노셔야죠 ㅠㅠ
혹시나해서 추가로 적는건데 저도 그런 감경사유라도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그나마 받을수 있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감경사유는 말 그대로 형량의 감경에만 영향을 미쳐야지 형벌의 종류까지 바꾸는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량감경이던 뭐던간에 원 형기의 절반이상은 감경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동성애 혐오하시는분들 설마 왕의남자나 아가씨 같은 나쁜영화 본 적 있지는 않으시겠죠? 뽐뿌할때 동성애 극혐한다던 한 개신교인 여성분이 계셔서 이전글 찾아보니까 자게에 왕의남자를 아주 재밌게 보셨다고 추천글을 적어두셨길래 댓글로 왕의남자에 나오는 공길(맞나? 안봐서 모름;)은 여자냐고 얘기하니까 자기 글 검색했다고 고소한다고 하셨던적이 있어서 무서우니까 글목록보기는 안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