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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6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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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직원을 해고하던지 아니면 다른 근무지로라도 옮겨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 회사는 지금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네요. 게다가 여직원이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확실히 항의했음에도 밍기적거리는 것은 외국 같으면 대형 소송감인데 참...
계속 같은 근무지에 근무한다면 성추행 가해자와 앞으로도 마주해야하는 2차 피해가 계속 될텐데 이를 어쩝니까. 사과도 사과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다른 조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