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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0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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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고소를 병행하였다면
수배도 가능합니다.
또한, 결정이 내려지면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절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