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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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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 사업장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나온것 같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괜찮다?
아닙니다. 기존에 위법사항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충분히 급여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토요일 쉬려하면?
노동법상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당시에 토요일 근무가 있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굳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무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4. 연차? 월차?
월차휴가는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후 없어졌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규정에서 ‘1개월 만근시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월차 휴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현재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주면, 이는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