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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13-11-05 09:10:30 0
[새창]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

교육기간에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한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행여나 기간을 임의로 작성한다고 할 지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 임금을 청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24 2013-11-01 11:21:47 0
편의점 추석시급에 관해...(급해요) [새창]
2013/10/31 01:31:56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달력 나타나있는 빨간 날은 공무원법상 휴일이지
일반 근로자들이 쉬는 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법상 1주 1회이상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 입니다.
123 2013-11-01 11:16:32 0
[새창]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하루일당 오만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9시간 이상 근로시킬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막 부려먹는다는것이 업무내용인지, 업무시간인지 잘 몰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22 2013-10-30 09:11:38 0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3/10/29 17:28:38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든 몇시간을 일하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우선 일을 그만 둔 후 14일이내에 남은 급여를 청산해야 함으로 14일이 지날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1 2013-10-30 09:10:12 0
[새창]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이름을 모른다고하여 진정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만 기재하고, 가게의 번호만 알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가시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120 2013-10-10 13:46:40 0
산재보험 관련하여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창]
2013/10/09 15:35:20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사고를 당한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 처리는 사업주와 관계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피해를 입는 것도 없구요.
업무상 사고로 공단에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및 기타 진료기록등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9 2013-10-08 14:14:18 0
[새창]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 업무분야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8 2013-10-08 14:13:32 0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새창]
2013/10/08 09:57:33
안녕하십니까~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윗분 말씀처럼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오후 6시이후 1.5배를 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수당의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자하신다면, 이를 확실히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7 2013-10-08 14:11:20 1
노무사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새창]
2013/10/08 13:07:51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될때 무직상태에서 임금을 보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같은 경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하실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email protected]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116 2013-10-04 14:13:26 0
[새창]
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115 2013-10-04 14:13:05 0
[새창]
안녕하십니까~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개별 회사와 진행되는 보험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전 보험 약관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각 보험사별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 약관을 살펴보시고, [email protected]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114 2013-08-25 21:40:42 2
[새창]
어떤사유에서 해고 된것인지는 모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것처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지않으면 효력이없으며,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지지않을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야합니다.
글쓴이 분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것 중 아무것도 지켜지지않았네요..

또한 실업급여를 청구하기위해서는 퇴사일 18개월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 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조건이 되시면 퇴사의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권고사직, 경영상사유 등이어야합니다.

이부분 확인해주세요
113 2013-08-12 10:20:55 0
[새창]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이유에서든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어 해고통보이후 1달간의 기간을 주거나, 1개월분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112 2013-08-08 16:34:20 0
[새창]
저두요~~~ !!!
111 2013-08-06 09:31:36 0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3/08/05 14:47:04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 사업장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나온것 같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괜찮다?
아닙니다. 기존에 위법사항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충분히 급여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토요일 쉬려하면?
노동법상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당시에 토요일 근무가 있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굳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무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4. 연차? 월차?
월차휴가는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후 없어졌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규정에서 ‘1개월 만근시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월차 휴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현재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주면, 이는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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