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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0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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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자(다치신분)이 하시는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신청을 대신해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는 산재처리이후 산재보험요율 상승과 pq점수문제로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산재신청준비를 지금 부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고발생현장 사진과 사고 목격자와의 통화내역을 녹음해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은폐를 할 수도 있으니 증거자료 확보차원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제안할수도 있는데, 절대하지마십시오
아버님의 경우 머리쪽에 부상을 입으셔서 차후 또 다른 합병증이나 지금 발견하지못한 질병 부상등이 발견될수 있으니, 재요양이나 추가상병신청을 위해서는 무조건 산재신청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하는것은 건설현장의 경우. 무조건 산재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건설규모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2000만원 이하 현장은 산재가입이 임의이기때문에 가입을 안한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입니다.
2000만원 이상 현장인경우에는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않다고 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미가입재해로 인해 패널티는 받습니다)
혹시 2000만원이하 현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방법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의무기록사본, ct 및 mri 촬영필름 사본 등을 준비하시고
건설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더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