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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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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에는 출처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튼 출처표시없이 안된다는 말이네요. 고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