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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9 1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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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당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상법에 하지마라고 딱 나와있는데.....
우리 상법에는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는 회사의 세부내용을 속속들이 알고있으니까
회사와 이사가 거래햐면
이사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등골 빼먹을수도 있어서
회사에 부담이 될수있는 거래의 경우
거래 자체를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이익의 범위는 이사 본인의 이익 말고도
제3자를 위한 이득이 있는 거래라도 마찬가지고...
이사라고 함은
상법상의 모든 이사 뿐 아니라
상법상 청산인, 임시 이사 등등 모두
저기에 걸려들어갑니다...
문제는 퇴임이사인데...
퇴임당시에 그 이사자리가 공석이라면
지아무리 퇴임해도 저 법에 걸려들어가기는 하는데...
퇴임이후 공석이 충원되었고
거래 당시 당사자가 퇴임상태라면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에서 말하는 이사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흠...지금 생각해보니 법이 왜 이딴식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만국기 휘날리는 대한민국 근본없는 상법이
일본거 번역하고 독일거 번역해서 짜집기한 법이 한국법이라서
구멍이 한두군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