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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2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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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심원제 적극 찬성입니다
위에 어떤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일부이고
동시대속 같은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자 합의입니다
법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이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과 상식에 맞는것이냐는 거죠
그게 법의 본질이기도 하구요
뭔가 성문법 체계라서 정형화된 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것은 아니고
어떤 판결이 그시대의 담론과 지향점 을 얼마나 잘 반영해내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배심원제가 매우 적합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식 배심원제는
아직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을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고
일정 배심원을 배제할수있는 장치도 있으며
판사들이 배심원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배제할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것으로 보완하고있죠
또한 법조계 종사자(변호사??등)는 배심원 전체 의견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배제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게 더욱더 보완해서 잘 정착되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