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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2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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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sp6dRaYOy0
일단 여성할당이라는 말은 위 영상 27:10 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청년고용할당제의 절반을 여성고용할당제로 합니다. 즉, 민간 회사의 신규채용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것이죠.
공무원시험에서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경우 님이 말씀하신대로 초과합격이죠. 하지만, 교육대학교의 남성할당제 같은경우 30%를 할당하고 나머지는 자유 경쟁입니다. 공무원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의 경우 만약 기존 채용절차대로 진행했을때, 남녀비율이 70:30 의 결과가 나왔다면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20%의 인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얘긴데 이걸 따를 민간기업이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민간기업이 아니기에 추가채용형식이 가능한겁니다. 그 방식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또한 교육대학교에서 현재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야될 건데요. 이렇게되면 무조건적인 역차별이 되겠죠.
절대 취준생 남성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게다가 솔직히 조선소나 어린이집, 선생님같은 부분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정책입니다. 조선소에 신입사원으로 여성 50%? 어린이집에 신입사원으로 남성 50%?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남자선생님 50%? 불가능합니다. 밀어 붙인다면 역사에 남을 정책이 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