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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2013-08-03 19:53:24 96
디씨의 흔한 성경의 재해석.JPG [새창]
2013/08/03 19:58:48


350 2013-07-04 11:15:06 0
키우는 고양이가 친구애인을 상처입혔는데 보상요구합니다 [새창]
2013/07/03 15:47:52
보상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를 입증해야하죠.
349 2013-06-24 17:46:27 1
지구대 초토화 시킨 진주 남자의패기 [새창]
2013/06/24 15:47:04
http://www.changwonilbo.com/news/72968
일명 `진주 지구대 습격사건` 피의자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3년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굴착기를 몰고 경찰 지구대에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중장비 기사 황 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황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은 황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10시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굴착기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 지구대 현관, 가로등 등을 부숴 6,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황씨 허벅지에 실탄을 쏴 가까스로 검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징역 3년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348 2013-06-23 20:55:32 1
[새창]
그 정도면 양반이죠.
훈련소때 타소대 어떤 애가 뛰쳐 나갔는데 훈련 마치고 그 소대 모두 다시 가스실 들어감...
도망간 애 훈련소 끝날때까지 왕따됨.
347 2013-06-23 20:55:32 1
[새창]
그 정도면 양반이죠.
훈련소때 타소대 어떤 애가 뛰쳐 나갔는데 훈련 마치고 그 소대 모두 다시 가스실 들어감...
도망간 애 훈련소 끝날때까지 왕따됨.
346 2013-06-23 14:31:17 0
사람수에 따라 법의 적용이나 처벌이 달라지나요? [새창]
2013/06/23 08:55:45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것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를 버리는것.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담배 꽁초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합니까?
음주운전, 무단횡단, 신호위반 모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제제"를 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위반 사례가 "현실적"으로 제제를 받던가요?


예를들어 수천명이 몰려서 일어난 압사사고를 보면 밟은사람들은 처벌안받고 경기장 책임자만 처벌 받았잖아요? 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뇨.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을 뿐이죠. 왜? 하지 않냐고 물으면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처벌을 해야할 "필요"가 없으니깐.
345 2013-06-20 18:21:33 0
[질문]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허위사실 [새창]
2013/06/20 02:57:13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영미법계와는 많이 다르니 같은 대륙법계와 비교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륙법계의 대표격인 독일 형법이 그 둘을 비교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합니다.(독일형법 제186조) 그러나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것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하면
모욕죄로 처벌되게 되어있습니다.(독일형법 제192조)
344 2013-06-19 22:02:57 0
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새창]
2013/06/19 11:25:46
외할아버지 빚이 아니면 님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죠. 그 빚이라는게 보증도 포함되는 거라 나중에 어디서 갑툭튀 할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한정승인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되고요, 이것저것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는데 안보이더라 그러면 일단 단순승인
했다가 나중에 정말 모르던 빚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정승인 해도 됩니다.

외삼촌 빚은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외삼촌이 사망한 후에 그 쪽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님에게 후순위로 상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속포기 하면 되요.
343 2013-06-08 15:58:51 0
어머니가 다육이를 키우시는데...ㅠㅠ [새창]
2013/06/08 15:13:58
물을 자주 주나 보네요.
342 2013-05-28 00:39:31 5
제발 새끼냥이 주어다가 대신 키워달라고 하지마세요.. [새창]
2013/05/28 00:25:02
새매와같이 //

고양이들은 새끼 이동시킬때 목 뒤를 물고 갑니다.
341 2013-05-28 00:39:31 23
제발 새끼냥이 주어다가 대신 키워달라고 하지마세요.. [새창]
2013/05/28 03:36:42
새매와같이 //

고양이들은 새끼 이동시킬때 목 뒤를 물고 갑니다.
340 2013-05-28 00:35:36 20
[익명]임신 삼개월째입니다..저 어찌하면 좋나요?? [새창]
2013/05/28 00:00:34
나중에 저놈 감옥에서 출소한 뒤에
술쳐먹고 이번에는 님에게 나타나서 저짓거리 할지도 모를걸 걱정해야 할판인듯...
339 2013-05-28 00:07:55 0
[새창]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증여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데 단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구두, 즉 말로 한것)
증여여서 증여전에 철회 할 수 있으니 친구의 주장은 틀렸지만 결과로 보면 비슷한 효과는 있겠네요.
338 2013-05-28 00:04:58 0
촉법소년에 대한 궁금증 [새창]
2013/05/27 11:45:38
ㅇㅇ
337 2013-05-24 01:24:10 2
저는... 재수없는 여자입니다. [새창]
2013/05/24 00:38:4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시점에서 잔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상속포기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되니 그것도 간과하면 안됩니다.

님이 상속포기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이 옆에서 자고 있는 아기에게 상속된다는 말입니다.
아기에게 넘어간 상속은 또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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