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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의늑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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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2-02-11 17:07:25 1
아..갑자기돈을내라네요..법좀아시는분있나요. [새창]
2012/02/11 16:55:03
한정승인 하세요
65 2012-02-11 17:07:25 4
아..갑자기돈을내라네요..법좀아시는분있나요. [새창]
2012/02/11 20:38:32
한정승인 하세요
64 2012-02-03 09:35:31 15
[♪] 구피를 왜 키우냐고? [새창]
2012/02/03 07:55:37
이야 구피를 이렇게 키워도 잘 키우는군요.

윗분들 말처럼 여과기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처럼 키워도 충분할듯 하네요
여과 문제로 물이 안잡혀서 물고기에 안좋았다면
구피는 이미 예전에 모두 죽었을겁니다.
그러나 새끼도 많이 나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것이
여과기가 필요없다는 현실적 증거이니 여과기 설치하실 생각이
없다면 굳이 살필요는 없겠죠.

물이 안잡혀서 뿌옇다는 의견이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 실제 물을 보면 맑을꺼로 생각되는데
일단 화질이 나쁜폰카 이기 때문에 흐려보이는것이고
채집통이기때문에 더 뿌옇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저도 물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구피를 4년동안이나 투명볼에 넣어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물생활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더니 그곳 회원들이 개때처럼 달려들어서
여과기가 없다느니 히터가 없다느니 어항이 둥글다느니 등등 지적하다가 급기야 구피가 불쌍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더군요. 아주머니 상처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현실은 그 아주머니는 4년동안 구피 죽이지 않고 잘키웠었으며 새끼들 잘 나아서 이웃에 분양도 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말이죠.

여력이 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키우면 되죠.
여과기가 없다면 좀더 부지런히 물을 갈아주면 되는거죠.
그리고 여고기 설치하면 기포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무소음이라고 해도 소음이 있죠
기숙사 독방이 아니고서야 기포기 설치 하면 민폐입니다.

63 2012-01-19 23:08:50 0
[새창]
반대 누르려고 로그인한 사이에 글이 폭파됬네...
62 2012-01-16 18:03:36 0
안철수교수 v3 무료배포 진실[BGM] [새창]
2012/01/16 16:44:23
근데 강용석씨 아야기 하는데 덧글들에 이준석씨 사진은 왜올려져있죠?
61 2012-01-16 18:03:36 0
안철수교수 v3 무료배포 진실[BGM] [새창]
2012/01/16 23:47:39
근데 강용석씨 아야기 하는데 덧글들에 이준석씨 사진은 왜올려져있죠?
60 2012-01-10 09:14:50 7
진짜 이럴까요... [새창]
2012/01/10 08:59:15
KPOP 한류 콘서트 속에 감춰진 오해와 진실 上/下

http://rusham.tistory.com/198
http://rusham.tistory.com/200
59 2012-01-10 08:59:30 3
장수말벌 [새창]
2012/01/10 01:18:04
몇년전 장수말벌을 실제로 본적이 있었는데 다른 말벌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날개짓 소리가 장난 아니게 컸습니다. 웅~웅~ 거리길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주위를
둘러보니 웬 조그만 새같은게 날라오는데 자세히보니 말벌이더군요. 뭐 말벌은 살면서 여러번 만나봤지만
장수말벌이 제 옆을 지나가는데 느낀 심정은 저건 건드리면 죽겠다...

흔히 볼수 있는 말벌은 털보말벌과 꼬마장수말벌 같은 거고요.
그런 말벌과 정말 급이 다릅니다.
가끔 방송에서 말벌집 발견됬다고 119 출동하고 말벌집 제거하는 그런 말벌은 털보말벌이고요
장수말벌은 그 말벌보다 2배 이상은 큽니다.
58 2012-01-09 13:26:19 12
[스크랩]흔한 판사[BGM] [새창]
2012/01/09 18:38:46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화살을 맞았다는 판사에 셔츠가 피가 묻지 않았고 부러진 화살이 발견 안됬다고 해도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밖에 웬 사람이 석궁을 들고 말좀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조작이 불가능한 모두가 알고 있는 "팩트"는
재판에 진 소송당사자가 "석궁"을 들고 담당판사의 집앞에 나타나서 판사에게 석궁을 들이댄겁니다.
57 2012-01-08 10:18:47 41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데 어째야하나요 [새창]
2012/01/08 09:30:30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humorbest&table=humorbest&no=293414&page=1&keyfield=subject&keyword=%C0%AF%BA%CE%B3%B2&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93414&member_kind=

56 2012-01-08 10:18:47 87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데 어째야하나요 [새창]
2012/01/08 20:44:26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humorbest&table=humorbest&no=293414&page=1&keyfield=subject&keyword=%C0%AF%BA%CE%B3%B2&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93414&member_kind=

53 2012-01-06 11:23:28 1
꼭 좀 읽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새창]
2012/01/06 09:48:10
그리고 생각할수록 답답한게

상대방이(채무자) 소송에서 질껄 생각해서 미리 재산을 빼돌렸을듯 한데
그럴때를 대비해서 있는 제도가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가족명의로 빼돌린 재산이나 증여한 재산등을
다시 회수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데. 이게 기간이 있단 말야.
5년동안 허송세월 보내서 과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52 2011-12-29 20:45:16 0
[새창]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보도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만약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한것이 사실이라면 판결이 저렇게 나와도 할말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처벌을 중형을 선고할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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