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2017-06-23 15:14:02
12
본문이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차,소방차,응급차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사설경비업체 또는 긴급가스공사 출동차량의 경우
'대통령령'에의해 해당 업체가 신청 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심사하에 경광등을 허가하도록' 되어있슴당
진짜 급한일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일단 긴급상황처럼 싸이렌켜고 달리고선 햄버거 먹는건 잘못된 것 맞구요.
다만 경찰이 보안업체라고 괜찮다고(?) 답변주는건 청문감사관실까지 갈 사유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