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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6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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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낚여서 와 가카의 호연지기! 했는데 한 한시간 외교부 전문 찾아보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처음으로 일베에 글까지 올렸네.
일베에 올렸던글 여기도 쓸게요. 일베라서 반말체인거 이해좀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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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서 링크타고 왔는데 이건 아닌거 같다.
fta협정서엔 형말대로 외국인투자제한이 없어지지만 그건 사기업 이야기고 공기업은 부속서에 유보목록에 들어가서 협정대상이 아니야.
부속서 2 유보목록
분야 모든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 (11.3조, 12,2조)
이행요건(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1.9조
현지주재 12.5조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뒤는 기니까 생략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여기 외교통상부 협정문 전문이니까 여기 24장에 대한민국 유보목록 찾아서 읽어봐.
참고로 이 유보라는건 나중에 꼭 협상을 해야된다 이런게 아니라 유보를 결정하는것까지 유보할수 있다는 얘기로, 그냥 외교용어로 듣기좋게 설명한거 뿐이지 실제뜻은 걍 협상거절이란 뜻이야. 왜냐면 그냥 저 유보목록만 가지고도 정말 지옥같은 규정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
유보목록에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를 유보할 수 있다는뜻인데 즉 이부분은 개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는뜻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미래유보가 되었기때문에 통제가능하다 한거야.
만약 협정이 체결된후 외국인이 공기업에 손못대게 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일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일단 내국민대우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주식을 사고팔때 보통 자국민이 12.5프론가 양도소득세 내는데 이걸 외국인한정으로 뭐 한 1000프로 때려서 열배이상 수익나올 구멍없으면 들어올 생각도 못하게 해도 합법이야
이행요건도 무시 가능하니까 51프로 먹고 공기업을 외국인이 운영한다하면 인천공항에 100만명을 의무적으로 최소임금이상 주고 고용하고 공항에서 사용하는 모든물건 의무적으로 한국산 사용 외국부품가격이 백원이고 한국부품가격이 1억이어도 한국꺼 사야함. 싫음 문닫던가. 해도 합법이야.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조항도 무시할 수 있으니 이사회가 10명이면 9명은 정부에서 파견합니다 ㄳ 최고기술경영자, 최고인사관리자, 전무, 상무 뭐 죄다 우리정부가 임명할테니 너넨 씨이오 한명만 보내세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결정은 이사회의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해도 합법이야.
현지주재도 무시할 수 있으니 공기업에 투자하려면 한국에 70년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투자가능하다. 라고해서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산 외국인만 투자가능하다 해도 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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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미협정이랑 민영화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분명 가카의 꼼수가 발휘되어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 다 가카의 떡고물을 바라는 근처사람들이 먹는거고, 미국애들은 여기에 숟가락 못올린다는겁니다.